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당사자가 재판 날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일을 정하여 통지합니다. 1회 쌍불 후 지정된 기일에 또 다시 쌍방 당사자가 불출석 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중 1인이 1개월 이내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2회 쌍불이후에 당사자 중 일방이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지정된 기일에 또다시 쌍방이 불출석 한다는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