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조정 중 강제조정 결정사항 내용?
아래 결정사항 내용중
피고가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 받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문구가 있을까요
결정사항
원고는 피고들에게 1,700,000원(렌터카사용대금 1,500,000원과 자기부담금 200,000원 을 합한 금원)을 2025. 6. 13.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피고들 조정참가인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항의 지급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들, 피고들 조정참가인은 2024. 12. 26. 07:10경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 로 99앞 도로에서 원고차량(
과 피고차랑(
사이에 발생
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들 조정참가인이
피고들에게 기지급한 보험금 및 제1항 조정조항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바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