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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도롱이113
숙련된도롱이113
23.05.07

연차 수당, 최저임금 미지급건으로 전 직장을 신고 하려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6일 하루 10시간 근무(휴게제외)로

첫 입사시 2,900,000원 급여 측정을 하여

21.11.17~22.09.08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1년은 계산을 안해봐서 정확한 당시 법정최저임금에 대한 급여를 모르겠으나


질문 1)

22년 기준으로 9,160원으로 측정한 급여가 3,154,415원이 나와서 이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가 지금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질문 2)

21.11.17 ~ 22.09.08 까지 근무한 연차갯수가 궁금한데

제가 3월달에 태풍으로 인해 항공편 결항으로 결근 처리 되었고

8월달 초에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이 때 발생 하는 연차 횟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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