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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도롱이113
숙련된도롱이11323.05.07

연차 수당, 최저임금 미지급건으로 전 직장을 신고 하려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6일 하루 10시간 근무(휴게제외)로

첫 입사시 2,900,000원 급여 측정을 하여

21.11.17~22.09.08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1년은 계산을 안해봐서 정확한 당시 법정최저임금에 대한 급여를 모르겠으나


질문 1)

22년 기준으로 9,160원으로 측정한 급여가 3,154,415원이 나와서 이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가 지금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질문 2)

21.11.17 ~ 22.09.08 까지 근무한 연차갯수가 궁금한데

제가 3월달에 태풍으로 인해 항공편 결항으로 결근 처리 되었고

8월달 초에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이 때 발생 하는 연차 횟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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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 등 계산 시에는 2022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3,108,446원으로 보이므로

    3,154,415원이라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2. 연차는 출근률을 바탕으로 부여 일수를 구하게 되는데

    3월달에 항공편 결항으로 며칠을 결근처리되었는지

    8월달 초에는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인지, 재택근무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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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는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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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지금도 신고 가능합니다.

    2.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7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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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작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 최저임금은 3,104,415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분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2. 결근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9개가 됩니다. 이중 3월과 8월에는 개근을 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7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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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항공평 결항 및 자가격리되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되,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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