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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저어새50
창백한저어새50
23.06.06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나요?

주 5일 근로 8시간 근무기준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산정되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토요일에 정상근로를 한다고 기재가 되있습니다.

토요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데 근로계약서상 실

근로가 40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토요일날 정상근무한다고 하면 근로제공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2. 연차 및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토요일에 정상근로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하루 근무수당이 나오고,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별도로 차감되는 건 없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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