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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저어새50
창백한저어새5023.06.06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나요?

주 5일 근로 8시간 근무기준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산정되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토요일에 정상근로를 한다고 기재가 되있습니다.

토요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데 근로계약서상 실

근로가 40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토요일날 정상근무한다고 하면 근로제공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2. 연차 및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토요일에 정상근로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하루 근무수당이 나오고,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별도로 차감되는 건 없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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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쉬었다고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 애초에 공휴일이란 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2. 원래 평일이 근무일이면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휴일인데 휴일근로를 하는 개념입니다. 연차를 쓸 이유도 없고 빠져도 무급휴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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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근로시간 40시간과 무관하게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한다는 규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이 없는 주의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면 1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차감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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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있는 것만으로 휴무일이 근로일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에서 해당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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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 토요일 근로자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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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이 주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도 출근하여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토요일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서 별도 차감되는 것이 없다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까지는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준 경우 주중에 포함되어 있는 공휴일도 함께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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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중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근로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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