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로 8시간 근무기준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산정되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토요일에 정상근로를 한다고 기재가 되있습니다.
토요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데 근로계약서상 실
근로가 40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토요일날 정상근무한다고 하면 근로제공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2. 연차 및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토요일에 정상근로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하루 근무수당이 나오고,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별도로 차감되는 건 없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