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창백한저어새50
창백한저어새5023.06.06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나요?

주 5일 근로 8시간 근무기준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산정되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토요일에 정상근로를 한다고 기재가 되있습니다.

토요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데 근로계약서상 실

근로가 40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토요일날 정상근무한다고 하면 근로제공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2. 연차 및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토요일에 정상근로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하루 근무수당이 나오고,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별도로 차감되는 건 없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쉬었다고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 애초에 공휴일이란 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2. 원래 평일이 근무일이면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휴일인데 휴일근로를 하는 개념입니다. 연차를 쓸 이유도 없고 빠져도 무급휴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근로시간 40시간과 무관하게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한다는 규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이 없는 주의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면 1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차감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있는 것만으로 휴무일이 근로일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에서 해당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 토요일 근로자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이 주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도 출근하여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토요일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서 별도 차감되는 것이 없다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까지는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준 경우 주중에 포함되어 있는 공휴일도 함께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중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근로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