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미만의 대표이사포함 이사가 3명인 중소기업입니다. 매년 임원의 보수금액을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주주총회는 임원의 보수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해도 될까요?
위임하려면 정관에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의 한도 등 개괄적인 사항만 정하되, 이사회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유동적 운영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만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위임규정을 해놓는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도 보수를 한도로 금액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보수금액은 노동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위 질문은 인사노무와 관계없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