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1.31

하이패스 30속도 제한 법으로 된건가요?

하이패스 지나갈때 보면 30속도 지키라고 빨갛게 붙어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냥 더 빨리 지나가더라구요. 이건 그냥 권고사항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본선 톨게이트는 50m 전방, 나들목 톨게이트는 30m 전방에서 제한속도 30㎞/h를 적용받고, 위반시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0~60점, 범칙금은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돌게이트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 과속으로 제한속도를 넘겨 주행 중 적발되면 최대 기본 과태료 13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나 하이패스에서는 기존 속도로 주행해도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선 톨게이트는 50m 전방, 나들목(IC) 톨게이트는 30m 전방에서 제한속도 30㎞/h를 적용받고, 규정을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시행 2010. 9. 1.] [경찰청고시 제2010-3호, 2010. 8. 31., 제정]

    1. 대상 고속도로 구간

    가. 고속도로 「본선형 요금소~전방 50m」구간

    (본선형 :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요금소)

    나. 고속도로 「IC형 요금소~전방 30m」구간

    (IC형 : 고속도로 본선에 램프로 연결되어 설치된 요금소)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 30㎞/h

    나. 최저속도 : 제한 없음

    다. 위 가목·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 하이패스를 지날 때 30km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지 범칙금 대상이고, 단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