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60시간이상근로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월60시간미만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상 근로시 고용보험은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지급한 것은 노동청 진정대상이고,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2.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통해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취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진정 이후 근로자가 가입하기원하신다면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통해서 소급신청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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