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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2.24

4대보험 적용 여부가 따로 있나요?

1) 최저시급 이하로 주는 사업장이면 4대보험 신고도 못하는건가요?

일이 편해서 용돈 벌이 느낌으로 할려고 하는데 4대보험은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 만약에 최저시급 이하면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한다면 실제는 최저 이하로 받지만 신고할 땐 최저시급 받는 만큼 신고를 한다면 4대보험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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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여부 또는 근로계약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더라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이와는 별개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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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각 4대보험법률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예외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4대보험의 가입이 의무라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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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는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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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 대상은 임금액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최저임금과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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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1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다만 국민 및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및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제외되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가입이 필수이며 사업주가 부담해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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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4대보험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최저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별개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다면, 그 차액은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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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60시간이상근로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월60시간미만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상 근로시 고용보험은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지급한 것은 노동청 진정대상이고,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2.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통해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취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진정 이후 근로자가 가입하기원하신다면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통해서 소급신청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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