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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뚜바밥123
뚜비뚜바밥12322.10.16

4대보험취득 신고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4대보험 취득하려고 하는데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 들어가서

과세 소득으로만 신고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공단에서 연락이 오나요?

최저임금 미달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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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공단에서 가입을 반려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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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과세소득과 최저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과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 여부는 세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노동법으로서 서로 무관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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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서상에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공단에서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정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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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로 취득신고를 진행할 경우 공단에서 반려나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소명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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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는 등의 방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비는 그 일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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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기준을 잡는 임금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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