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원 어린이집 교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중 갑;; 즉 위탁법인단체대표자가 갑 인지 위탁법인대표가 지정한 페이원장님이 갑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사용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법인 대표를 사업주로 봅니다.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시 법인 대표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수탁받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법인대표가 지정한 페이원장님이 갑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그자체가 사업주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위탁법인이 사업주가
되며 대표자도 원장이 아닌 실제 대표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법인ooo 대표 ooo"를 갑으로 하고각 교직원을 을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