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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소95
충실한물소9523.09.03

근로계약서 어린이집 위탁체법인 대표

신규개원 어린이집 교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중 갑;; 즉 위탁법인단체대표자가 갑 인지 위탁법인대표가 지정한 페이원장님이 갑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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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사용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법인 대표를 사업주로 봅니다.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시 법인 대표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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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수탁받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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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법인대표가 지정한 페이원장님이 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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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그자체가 사업주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위탁법인이 사업주가

    되며 대표자도 원장이 아닌 실제 대표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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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법인ooo 대표 ooo"를 갑으로 하고각 교직원을 을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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