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 인정 후
몇몇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피해자인데
사건 종결결과라던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경우 답변을 해도 되는건가요
예전에 노무사님께 문의시 비밀유지는
신고인에게는 괜찮다는 내용을 듣기도 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피해근로자의 경우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발언이 가능할 것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