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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건매버릭
탑건매버릭22.11.23

직장내괴롭힘 비밀유지 관련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 인정 후

몇몇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피해자인데

사건 종결결과라던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경우 답변을 해도 되는건가요

예전에 노무사님께 문의시 비밀유지는

신고인에게는 괜찮다는 내용을 듣기도 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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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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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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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피해근로자의 경우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발언이 가능할 것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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