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는 한측의 주장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양측의 주장과 사고현장, 사고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만 본다면,
간단히 사고는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 아이가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비록 차량이 정속주행을 하였고, 아이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의 과실은 차량 70% 정도가 산정되나,
아이가 사리분별이 가능한 연령대인지 여부, 도로가 몇차선의 도로인지 여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인지 여부, 불법주덩차 차량이 있었 그 사이로 아이가 튀어나왔는지 여부, 사고발생 시각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