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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8.04

친구가 주행 중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아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속주행을 하고 있었고 신호도 없는 도로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친구가 주행 중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아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속주행을 하고 있었고 신호도 없는 도로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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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과실은 피해자측 과실이 70내지 80%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사고당시 시각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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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닌 것으로 보여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만 해 주면 됩니다.

    아이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은 경위와 뛰어 들었을 때 차량과의 거리 등을 따져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본다면

    안전 운전 불이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무과실 주장을 해 볼 수도 있겠으나 무과실을 인정받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단 횡단의 경우 단일로인지,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 간선 도로에 해당하는지, 사고 장소가 주택가나 상점가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무과실이 아니라면 어차피 대인 배상은 해 주어야 하며 과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하면 보험사가 무단 횡단한 사람의 과실을 산정하여 그 과실은 공제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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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부상당한 사고입니까?

    그리고 사고장소는 어떤 곳이었는지요? 즉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지요?

    사고장소에 따라서 차량의 과실이나 아이의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사고라면 아이의 과실비율은

    차로개수에 따라서 20%내외에서부터 그 이상으로 결정될 수 있고요,

    보호구역이라면 아이의 과실은 없거나 일반장소보다 최소한 더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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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는 한측의 주장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양측의 주장과 사고현장, 사고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만 본다면,

    간단히 사고는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 아이가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비록 차량이 정속주행을 하였고, 아이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의 과실은 차량 70% 정도가 산정되나,

    아이가 사리분별이 가능한 연령대인지 여부, 도로가 몇차선의 도로인지 여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인지 여부, 불법주덩차 차량이 있었 그 사이로 아이가 튀어나왔는지 여부, 사고발생 시각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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