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특수폭행 피의자에게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이 무엇이고 이때 피해자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검사가 특수폭행 피의자에게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이 무엇이고 이때 피해자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검사가 특수폭행 피의자에게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이 무엇이고 이때 피해자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가벼운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할수도 있고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는 구약식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 넘길 경우는 구공판이라고 표현을 하며
피의자가 구속상태면 구속구공판, 불구속 상태라면 불구속구공판 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해당 사건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법원 재판절차로 넘어갔다는 의미이며
재판단계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할 것은 없는데
탄원서를 제출할수는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판결문은 피해자 자격으로 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볼수는 있으며 판결선고일이 지정되면
우편으로 미리 신청해둘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구속 구공판이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공소제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원의 정식재판절차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은 하지 않은 채 일단 1심 형사재판을 받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시 검사의 증인신청이 있을 경우 증언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하는 것을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를 수사단계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다면 별도 제출하면 되며, 그 외 별도로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함은 기소를 하되 형사 재판이 진행됨에 있어서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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