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갑자기개방적인운동가
갑자기개방적인운동가

월세 계약 만료 59일전 묵시적 갱신일

2022.08.12일부터 2024.08.11일까지의 월세계약을하고 2024.06.13일 오늘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물가가 올라 월세 20만원을 더 올려서 달라고 하셔서 좀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날짜 계산을 해보니 계약 만료 59일 전이라서 묵시적갱신이 된 것 같은데 전과 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지내도 괜찮은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24년 6월11일 기준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묵시적갱신 주장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버렸으면 묵시적 계약을 주장할수는 있습니다

    협의가 먼저이기는 한데 주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연락이 없었으므로 이미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봅니다.

  •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서로간에 계약에 관해서 어떤한 말도 없었다면 그 전의 계약을 그대로 자동 갱신 되는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상태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잘 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 네. 원칙적으로는 만기 6~2개월전의 통보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이미 성립된 것이고 이후 임대인의 임대료 상승은 거부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설명하시고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이미 묵시적갱신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