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2대주가 1대주라고 거짓명시를 한 뒤 판매를 하였는데 1대주에게 회수를 당했습니다 2대주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제목 그대로 2대주가 1대주라고 거짓명시를 한 뒤 판매를 했습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나, 갑자기 회수를 당하여 물어봤더니 자기는 2대주고 1대주가 따로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1대주에게 사정사정 빌어 계정을 받고, 계정 재판매 금지등의 제약을 건 뒤 계정을 돌려줬습니다. 제약을 잘 지키며 플레이중이였으나 또다시 무통보로 1대주가 회수를 했습니다.
현재 2대주는 중국에서 해킹한거라고 변명을 하는데 대주를 속인 사기죄로 2대주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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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2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속이고 거래했다면 거래상 중요사항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대주라고 주장하며 판매한 경우에는 기망 행위로 인하여 해당 계정 매매에 이른 것이므로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계정회수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