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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홍학286
명랑한홍학28622.02.14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2022.03.31 '계약 만료' 로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일은 2021.10.06 이구요

이전 근무기간

1번 직장: 2021.04.05 ~ 05.20

2번 직장: 2021.06.01 ~ 08.05

질문 1.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전직장들 이직확인서가 꼭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질문 2.

이직확인서 없이 현재 근무 기간 2021.10.06 ~ 2022.03.31으로만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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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직장의 근무기간만 가지고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1.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전직장들 이직확인서가 꼭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질문 2.

    이직확인서 없이 현재 근무 기간 2021.10.06 ~ 2022.03.31으로만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

    -------------------------------------

    모두 주5일 근로인가요?

    그렇다면, 현 직장과 바로 이전 직장 2개를 합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그러므로 이 2곳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주5일로 6개월 근무하면 부족합니다.

    7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2.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1번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전직장들 이직확인서가 꼭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문 2.

    이직확인서 없이 현재 근무 기간 2021.10.06 ~ 2022.03.31으로만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

    >>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근무를 하셨다면 최종직장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은 이직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는 이직일 당시 재직 중이었던 사업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전직장들 이직확인서가 꼭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네 20년부터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미리 작성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발급요청해야합니다.

    질문 2.

    이직확인서 없이 현재 근무 기간 2021.10.06 ~ 2022.03.31으로만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