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2022.03.31 '계약 만료' 로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일은 2021.10.06 이구요
이전 근무기간
1번 직장: 2021.04.05 ~ 05.20
2번 직장: 2021.06.01 ~ 08.05
질문 1.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전직장들 이직확인서가 꼭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질문 2.
이직확인서 없이 현재 근무 기간 2021.10.06 ~ 2022.03.31으로만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직장의 근무기간만 가지고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1.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전직장들 이직확인서가 꼭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질문 2.
이직확인서 없이 현재 근무 기간 2021.10.06 ~ 2022.03.31으로만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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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주5일 근로인가요?
그렇다면, 현 직장과 바로 이전 직장 2개를 합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그러므로 이 2곳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주5일로 6개월 근무하면 부족합니다.
7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2.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1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전직장들 이직확인서가 꼭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문 2.
이직확인서 없이 현재 근무 기간 2021.10.06 ~ 2022.03.31으로만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
>>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근무를 하셨다면 최종직장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은 이직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는 이직일 당시 재직 중이었던 사업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전직장들 이직확인서가 꼭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네 20년부터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미리 작성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발급요청해야합니다.
질문 2.
이직확인서 없이 현재 근무 기간 2021.10.06 ~ 2022.03.31으로만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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