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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합니다. 이것 너무 한 거 아닙니가? 이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거 맞지요?

대표가 전 직원이 있는 곳에서 “이 새끼 저 새끼”라며 욕을 하고, “야, 야” 하며 반말합니다. 회의 시간에 “일하기 싫으면 사표 써”라고 소리 지르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괴롭혀서 내보내겠다고 험담합니다. 회식에서 술을 강요하고, 사생활을 캐묻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합니다. 이것 너무 한 거 아닙니가? 이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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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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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지위 혹은 관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설이나 음주 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를 구제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3.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욕적인 언행, 욕설, 회식 및 음주강요는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에서 술을 강요하고, 사생활을 캐묻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표의 행위이므로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사업장의 대표자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회식을 강요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간섭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업장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 해결이 어려우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폭언 및 사생활에 관한 수위높은 발언들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