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합니다. 이것 너무 한 거 아닙니가? 이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거 맞지요?
대표가 전 직원이 있는 곳에서 “이 새끼 저 새끼”라며 욕을 하고, “야, 야” 하며 반말합니다. 회의 시간에 “일하기 싫으면 사표 써”라고 소리 지르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괴롭혀서 내보내겠다고 험담합니다. 회식에서 술을 강요하고, 사생활을 캐묻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합니다. 이것 너무 한 거 아닙니가? 이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지위 혹은 관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설이나 음주 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를 구제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욕적인 언행, 욕설, 회식 및 음주강요는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에서 술을 강요하고, 사생활을 캐묻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표의 행위이므로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사업장의 대표자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회식을 강요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간섭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업장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 해결이 어려우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폭언 및 사생활에 관한 수위높은 발언들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