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의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12월 퇴사자입니다.
11월에는 총 20일 근무하고 기본급 230만원을 받았고
12월에는 29일까지만 근무, 총 19일 근무하고 140만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11월보다 하루 차이가 나는데 일할 계산이 됐다고 저 금액을 받게 됐어요.
점장님 말씀으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지금 책정된 것도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의문인 점은 지금 받은 140만원이
230만원/31*19 를 한 금액이 지금 받은 140만원이 되더라고요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일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은
4대 보험을 다 떼고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인데 일반 사무직 근로자와 스케줄 근무자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2.1.~1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급여÷31일×29일(실근무일 아님, 해당월에 재직한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