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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쌍봉낙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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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아파트의 공동수선비를 영수증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후된 아파트의 공동수선비를 올 해 총 2백만원을 냈습니다.

옥상 방수 및 페인트칠 등의 수리비용으로 1가구당 2백만원을 부담하여 아파트 총무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양도세 양도세 계산시 노후된 아파트의 공동수선비를 비용으로 할인받으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데, 현재는 각 세대별 영수증 발급은 안해주고 있고, 이전까지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현 싯가로 1억 1천만원밖에 안되는 저가 아파트입니다.

노후된 아파트의 공동수선비를 영수증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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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수선을 한 업체에 이야기 해보세요. 그냥 영수증 처리는 안될 것입니다.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 수선비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업체와 협의를 해보세요.

      양도세 공제받을 목적이라면 옥상방수 및 페인트칠 이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안됩니다.

      개별 호수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