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지급일 전까지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kb시세 기준 매매 3억, 전세 2억4천, 융자금 9천 <-- 이 집에 버팀목 전세 대출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9월 20일에 부동산 계약(계약금 10%)할 예정이고, 집주인이 12월 1일에 융자금 전부 상환 및 근저당 말소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근저당 말소 되기 전까지 은행에서는 대출 승인을 안해준다고 들었는데 그럼 12월 1일 이후에 기금e든든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사전심사는 12월 1일 전에 끝내고 은행 대출 신청을 12월 1일 이후에 해야되는지 대출 순서가 헷갈립니다.
1. kb시세 기준 이런 상황일 때 전세대출이랑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
2. 대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3.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 대출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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