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자식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면 처벌받나요?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장치나 앱을 상대에게 설치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자식 몰래 자식의 휴대폰이나 가방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다면, 그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예를들어서,
부부가 이혼한 후, 가족과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식의 가방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아내나 자식이 신고를 할 경우 남편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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