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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부모가 자식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면 처벌받나요?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장치나 앱을 상대에게 설치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자식 몰래 자식의 휴대폰이나 가방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다면, 그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예를들어서,

부부가 이혼한 후, 가족과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식의 가방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아내나 자식이 신고를 할 경우 남편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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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그리고 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결론적으로 9세 이상의 아이라면 제15조 제1항 각호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는 수집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의무자가 필요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필요한 상당한 범위내에서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 형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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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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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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