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면접과 무관하게 법정기준에 따라 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구두약정이더라도 본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인 경우에는 1년미만 기간에 대해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와 별개로 명절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와 공휴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명확히 휴가를 부여받기로 한 내용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 면접과정에서 사용자가 발언한 내용만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는 해당 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시 약속했으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