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볼 당시 (사장과 점장같이 면접 봄) 연차가 2개월에 하나가 생기며, 여름 휴가 2개 겨울휴가 2개, 명절휴가로 (설 하나 추석 하나 )총 12개 라고 설명 해준 종이는 있으나 근로 계약서에는 표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취직 후 명절이 다가오니 점장이 명절휴가는 사장님이 다른 매장(매장이 여러개십니다.)과 헷갈려서 잘못 말한거라며 원래는 없는 거라고 하는데 항의 할 수 있나요??
채용이 확정되기 전 면접과정에서 사용자가 발언한 내용만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는 해당 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