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업체 계약으로 일용직 채용시 국가공휴일 임금 지급 질문
업체와 계약하여 일용직 채용하였고 1달 미만 근무자들에게
1. 광복절에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1달 기준 초과할때와 초과하지 않았을때의 지급 조건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 광복절이 포함되어있는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광복절은 1달 미만이 근로자이기에 무급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은 지급하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