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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벌53
잘생긴벌5323.11.05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루에 7시간씩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근데 급여로는 7시간 * 시급으로 받고있고휴게시간에 쉬지못하고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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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6.5시간이므로 6.5시간을 초과한 30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0분에 대한 유급처리를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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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 경우 출근~퇴근까지의 시간이 7시간이고 7시간 시급을 받는거라면 추가로 받을 건 없고, 출근~퇴근까지의 시간이 7시간반이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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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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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로하였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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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면서 그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1.5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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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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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해당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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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하루에 7시간씩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근데 급여로는 7시간 * 시급으로 받고있고휴게시간에 쉬지못하고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 휴게시간 미부여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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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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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7시간분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더이상 임금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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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을 초과한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사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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