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하루에 7시간씩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근데 급여로는 7시간 * 시급으로 받고있고휴게시간에 쉬지못하고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 휴게시간 미부여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