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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원앙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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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지역의료보험을 가입하게돼는데 남편은 회사직장보험입니다.이러면 둘다따로내야하나요? 합쳐서 한쪽만낼방법은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의료보험을 가입하게돼는데 남편은 회사직장보험입니다.이러면 둘다 따로내야하나요? 한쪽으로만 낼방법은 없나요? 절서할수있는 방ㅂㆍㅂ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남편분의 회사에 피부양자로 등록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각각 가입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있는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능)

      참고로 직원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