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저가 한달에180정도 되는걸로아는데 그건 주40시간근무일때인가요,?
주20시간이면 절반으로줄어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그만큼 적게 지급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 1일 하한액 60120원
주20시간 근로자 1일 하한액 (60120/2) 원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일 경우 그만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절반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955,205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8시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하한액 20/40*60,120원= 30,060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