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떄문에 미치겠습니다.낮에 소음 있는 건 그나마 이해하는데 밤에도 소음이 줄어들지 않아서 올라가서 한바탕 하려는데 올라가서 항의하고 문 발로 걷어 차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것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한 항의는 또다른 다툼을 유발하므로 주의가 필요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항의하는 것까지는 무방하나, 문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서 항의하시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만
만약 올라가서 문을 걷어차거나 하는 행위를 하신다면 손괴나 그 미수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시는 것은 범죄가될 위험이 있어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항의 과정에서 문을 걷어차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겠지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