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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23.11.17

층간소음 관련 윗집 올라가서 항의하고 문 발로 걷어차면 처벌 대상인가요?

층간 소음 떄문에 미치겠습니다.
낮에 소음 있는 건 그나마 이해하는데
밤에도 소음이 줄어들지 않아서 올라가서 한바탕 하려는데
올라가서 항의하고 문 발로 걷어 차면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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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것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한 항의는 또다른 다툼을 유발하므로 주의가 필요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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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항의하는 것까지는 무방하나, 문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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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서 항의하시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만

    만약 올라가서 문을 걷어차거나 하는 행위를 하신다면 손괴나 그 미수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시는 것은 범죄가될 위험이 있어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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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의 과정에서 문을 걷어차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겠지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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