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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통한아비89

신통한아비89

25.01.09

스터디카페 공용냉장고에 사다놓왔던 음식들을 몰래 먹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사다놓았던 닭가슴살을 두번씩이나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먹은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카페 사장님은 특정 시간때를 모른다면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0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인의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취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절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 사장의 말을 들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범죄 피해에 대해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인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꼭 범인을 찾아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물품을 동의나 어떠한 권한 없이 소비한 경우이므로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다면 경찰 신고 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