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 청원 시 신고자와 대응 담당자가 같은 경우
제가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하여 근로감독관이 오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HR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 해당하여, 부서장이 감독관 방문 시 함께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추후에 문제가 되거나 현장에서 지적받아 제 신고의 익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익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상기 내용을 알리시어 최대한 감독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질문을 아끼는 형태로 진행되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