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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하여 근로감독관이 오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HR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 해당하여, 부서장이 감독관 방문 시 함께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추후에 문제가 되거나 현장에서 지적받아 제 신고의 익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익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상기 내용을 알리시어 최대한 감독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질문을 아끼는 형태로 진행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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