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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8

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취업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날인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보니 1년 단위 계약에 연차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회사 측에 이야기해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1년에 15일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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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1.1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됩니다. 1년간의 기간제 계약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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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졌으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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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1년 미만의 경우 11개, 1년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1년 초과 이후 부터는 2년에 1개씩 연차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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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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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시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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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연차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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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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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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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에 15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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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서 상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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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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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재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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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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