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