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인자한흑로251
인자한흑로251
21.06.12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일부는 어디서 받나요?

입사해서 일하다가
기본급은 입금되었지만, 각종수당들을 첫입사부터 수개월동안 한번도 안준것을
늦게 확인하고,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었더니, 해고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지노위 단계(심문회의전)에있고,
사측은 부당해고 했다는것을, 조사관한테 인정했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입금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첫입사부터 안주었던 각종수당들은, 역시나 빼고 입금했네요.
이경우
조사관한테 말하면 사측이 순순히 입금해줄까요?
민사로 가야될까요?
어찌해야되나요? 이 호구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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