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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흑로251
인자한흑로25121.06.12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일부는 어디서 받나요?

입사해서 일하다가
기본급은 입금되었지만, 각종수당들을 첫입사부터 수개월동안 한번도 안준것을
늦게 확인하고,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었더니, 해고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지노위 단계(심문회의전)에있고,
사측은 부당해고 했다는것을, 조사관한테 인정했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입금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첫입사부터 안주었던 각종수당들은, 역시나 빼고 입금했네요.
이경우
조사관한테 말하면 사측이 순순히 입금해줄까요?
민사로 가야될까요?
어찌해야되나요? 이 호구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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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받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 이외에 최근 3년 내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는 부분이라면 조사관의 재량을 벗어난 부분으로 지급명령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시고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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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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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사업주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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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원직복직 되어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기간 이전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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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해고의 원인이 각종 수당 미지급에 항의한 것에 있으므로 이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해고 문제가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이 점을 말해서 그 부분까지 해결되도록 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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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사관한테 말하면 사측이 순순히 입금해줄까요?
    민사로 가야될까요?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근로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 청구가능할 것이므로,

    각종수당등이 근로만하면 지급되는 경우라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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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관할 공단을 통해 신청이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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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임금은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지를 기준으로 소급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판단해볼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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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입사부터 안주었던 각종수당들은, 역시나 빼고 입금했네요.
    이경우
    조사관한테 말하면 사측이 순순히 입금해줄까요?

    1. 해당 수당들은 처음부터 미지급한 것이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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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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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상당액은 재직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으로서 체불임금까지 구제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미지급된 각종 수당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고소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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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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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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