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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바다매17
호화로운바다매1720.09.07

사측에서 합의없이 부당감봉 하여 급료를 지급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 건

사측의 부당해고 후, 노동부 위원회의 판결로 복직 및 밀린월급을 지급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저와 합의 없이 임금삭감으로 해고 전 1개월+부당해고 후 4개월+복직 후 1개월. 총 6개월 삭감 된 금액으로 밀린 임금이 지불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임금을 지불하였으니 체불로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판결 미이행에 대하여 노동부 위원회에 연락 하였으나, 사측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1개월 넘도록 진척이 없는상황입니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사측의 위 행위를 형사처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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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노동위원회는 지노위/중노위 구제명령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중노위의 재처분(구제명령)을 받고 구제명령의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회 2천만원을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가능합니다(최대 2년 동안 4회 안에서 8천만원까지 가능).

    •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는경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제명령(이행기간 30일) > 이행여부 확인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30일)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간 15일 이내) > 미이행 시 독촉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함)

    • 검사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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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의 부당해고 미이행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행정명령 불행시 사용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조금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계속 불이행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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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 전 및 후 1개월씩 총 2개월분은 실제 근로한 대가이므로 임금이며 이것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고기간 중 근로했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상당액(4개월분)은 실제 근로한 대가는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2개월분에 대해서는 진정 제기가 가능하므로 진정제기시 4개월분도 포함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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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노동청에도 신고하여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도 임금체불이 있었으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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