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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0.10

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 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는 전자세금계산서도 같이 발행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서 발급시에 전자계산서도 같이 발급해야 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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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이 발행한다는 의미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다는 의미라면 이중발급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이라면 전자발행만 하여야 함)

    계산서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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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물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함

    전자계산서 (면세물품)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함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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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만 전자로 발행하시면 되며, 이외의 사업자는 종이로 발행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별 직전연도 매출이 1억 이상이라면 전자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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