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50인미만 기업은 7월부터 적용된다는데요
혹시 기업이 따로 신청하는게있어서 연장된다거나 하는일이 일어날수도있나요?
만약에 기한이 연장된다하면 노동자한테는 따로 통보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적용했을때 주5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미 계도기간이 지나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에, 해당 시행일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작년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1년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탄력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무시간제 및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업이 따로 신청한다고 하여 기간이 연장되고 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12시간 외에 8시간을 추가적으로 연장근로할수 있습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입니다.
적용이 유예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40시간 근로 및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7월부터 적용했을때 주5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해요
-21.7.1 5인이상 사업장 전면적용입니다. 주52시간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제53조제1항ㆍ
법위반과 별도로 이미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전에유연근무제도 도입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주52시간제)은 강행규정이므로, 별도로 연장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으며, 현재 계도기간의 부여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2.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주52시간제 적용 시기가 연장되더라도 이를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4.7월 1일부터는 주52시간제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벌칙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업이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 적용 예정입니다.
유예가 될지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합니다.
참고로,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도 유예가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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