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분들은 한달 개근시 유급휴가를 하루 부여하고 있는데,
이 휴가를 매월 돈으로 계산해서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