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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5

아르바이트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분들은 한달 개근시 유급휴가를 하루 부여하고 있는데,

이 휴가를 매월 돈으로 계산해서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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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매월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의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 -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022, 회시일자 : 2011-07-04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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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잔존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 연차휴가의 사전매수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행정해석은 무효로 보는 견해와 추후 휴가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유효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지나,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기법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844, 2000.6.16).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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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청구시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발생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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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포괄임금제"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고정된 월급여액 등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제 수당으로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3.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속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즉,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이나,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 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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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을 배제하고 회사가 임의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적법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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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수당(연차수당)으로 선 지급한 경우에 그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 주면 될 것입니다.

    참조 :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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