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연차 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8시간씩 평일 주 5일 일하는 알바생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속시 1일씩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4월 근속을 채우고 나면 5월에 하루 연차를 줄 예정인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던 때 주휴수당이 8만원이었는데,
하루 연차를 나가게 되어 32시간 근무를 한 것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6만 4천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1개를 사용하여
한주 32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 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지각 조퇴를 하였어도 차감되지 않고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동일하게 주휴수당 8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연차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일주일 중 1일이 포함된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40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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