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시간씩 평일 주 5일 일하는 알바생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속시 1일씩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4월 근속을 채우고 나면 5월에 하루 연차를 줄 예정인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던 때 주휴수당이 8만원이었는데,
하루 연차를 나가게 되어 32시간 근무를 한 것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6만 4천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