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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페리카나161
힘찬페리카나16124.04.08

알바생 연차 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8시간씩 평일 주 5일 일하는 알바생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속시 1일씩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4월 근속을 채우고 나면 5월에 하루 연차를 줄 예정인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던 때 주휴수당이 8만원이었는데,
하루 연차를 나가게 되어 32시간 근무를 한 것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6만 4천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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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1개를 사용하여

    한주 32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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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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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지각 조퇴를 하였어도 차감되지 않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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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동일하게 주휴수당 8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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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연차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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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일주일 중 1일이 포함된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40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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