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소급분이 포함이 안되었다고 퇴직금정산에 소급적용한 금액을 포함할수없다고 합니다.
3월에 월급인상을 약속하고 1,2월에 소급적용을받았습니다. 3월 마지막날 퇴사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저에게 일말의 언질도없이 월급인상신고를 세무사에 안해 월급인상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월급인상 구두계약만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일부러 신고하지않았다는 것을 퇴사당일에 알게되어 겨우 현금으로 금액을받았습니다.
퇴직금정산내역을 요청드리며 그부분을 말씀드리자 급여명세서가 이미 지급된 상태라 퇴직금정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인상금액을 소급해주겠다고 말한 대화내역과 녹음본이 있어 입증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따로받은 소급분은 퇴직금정산에 포함할 수없나요?
1. 현금으로 소급분을 퇴직금정산할때 함께 정산할 수 없는지.
2. 저와 상의도 없이 연봉협상 후 세무사에 인상여부를 신고하지않아 월급인상을 적용하지 않고 인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지.
3. 만약 1번에서 함께 정산이 가능하면 어떻게 요청하면되는지
이렇게 3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인상하여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사용자에게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퇴직금과 기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현금으로 받은 증거가 있으면 퇴직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및 소득 허위 신고로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