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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꽃게234
숙련된꽃게23424.03.25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미교부 신고될까요?

지난달 퇴사하고 아직까지 퇴직금이 미지급된상태라 신고했어요. 일하는동안에 임금명세서는 한번도 받지않았어요. 매번 알바비계산이 달라도 맞출수가 없었어요. 올해 퇴사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구요.이경우 회사를신고할경우 어느정도의 벌금이 주어지나요?

일하는동안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것도 퇴사후에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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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 미교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계약서 미교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하지 않은 떄는 동법 제48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네,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체불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라고 정확히 답변은 어렵습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도 퇴사 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만일 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액은 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액수까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및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