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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꽃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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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미교부 신고될까요?

지난달 퇴사하고 아직까지 퇴직금이 미지급된상태라 신고했어요. 일하는동안에 임금명세서는 한번도 받지않았어요. 매번 알바비계산이 달라도 맞출수가 없었어요. 올해 퇴사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구요.이경우 회사를신고할경우 어느정도의 벌금이 주어지나요?

일하는동안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것도 퇴사후에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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