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개월 정도 일을하고 두번 급여명세서와 함께 월급을 받았습니다. 무단으로 결근하고 그 날 퇴사하겠다는 말을 전했는데 다음주에 퇴직서를 써야 퇴사처리가되고 급여가 나간다하는데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2 원래 월급보다 돈을 적게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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