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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생쥐224
성숙한생쥐22423.11.18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개월 정도 일을하고 두번 급여명세서와 함께 월급을 받았습니다. 무단으로 결근하고 그 날 퇴사하겠다는 말을 전했는데 다음주에 퇴직서를 써야 퇴사처리가되고 급여가 나간다하는데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2 원래 월급보다 돈을 적게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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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았았어도 계약관계는 성립하였기 때문에 퇴직서는 쓰는 것이 좋고 임금을 과소 지급하는 것은 이의제기 하고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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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지만 사직서는 어떤 경우에도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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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근무한 일수만큼 원래 월급대로 받으시면 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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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원래 월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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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같이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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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든 안쓰든 사직서 제출이 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의 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원래 월급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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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직 승인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동의없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액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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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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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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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래 월급보다 돈을 적게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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