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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처음부터활발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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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수익 등 부수입원 창출 계획을 세울 때 근로자와 부양 가족 중 누가 실행 주체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 소득 외 부수입원 마련을 준비 중인데요.

근로 소득자인 제가 부수입이 생기면(일정 금액 이상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구간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어 연말 정산 시 부양 가족 소득 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운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면

오히려 부양 가족 공제를 포기하고 배우자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대한민국 30대 평균 연봉 4500만원을 기준으로 이 시점이 도래하는 부수입원 소득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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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을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실지, 부양가족(배우자)의 명의로 신고하실지에 관한 질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상황의경우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 추가납부액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숙지하셔야 할 내용 기재해드리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질문자님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 증가한 소득 x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부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대보험이 추가로 과세되므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납부액은 없습니다.

    2. 배우자분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

      -배우자분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 사업소득 x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은 배우자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어 매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권유드리며, 가능하시다면 예상되는 부수입을 통한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4,500만원이고,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추가 소득의 16.5%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