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 변경 퇴직금 계산관련 궁금합니다
22.12.15~23.9.30 까지 주5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같은사업장에서 23.10.3~24.10.2 직원으로 주5일9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전 22.9.30까지의 근무는 계약종료후 새 계약서작성으로 근무하였는데 23.10~24.10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후1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한다는데 계속근로가 22년부터가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밖에 대항수단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전부에 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사 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단절 없이 계약만 새로 한 것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신고를 통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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