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행명령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치행정의 원리를 반하는 것인지가 궁금하여서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