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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지빠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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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한달정도 소형마트에서 주말알바를 한 고등학생입니다.

처음에 면접보러 가셨을때 최저시급으로 얘기가 되었고 첫달에 수습기간때문에 돈이 조금 적게 나올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말씀해주시지 않았음 ...)그리고 원천징수 ? 3.3%를 땐다고 하셨고, 그주 주말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사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뒤로 말씀을 안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각 10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지만 가끔 전화와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평일에도 일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일을 할꺼면 그만두라고 제게 얘기했고

다닌지 5-6주 정도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아봤는데 계산했던것과는 돈이 적게 들어와서 말씀드려보니

주말알바는 주휴수당이 없고, ojt교육?이 적용되어있어서 원래 급여의 80%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바하는 분들께 물어보니 주말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고 ojt교육은 수습기간 같은건데 마트알바는 단순노무업?에 해당된다고 수습기간이여도 급여의 100%가 나오는게 맞다고 말하는데 도저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

사장님이 따질거 있으면 가게와서 따지라고 하시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면 잔뜩 혼나고만 올거 같아서 여기 올려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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