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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지빠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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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한달정도 소형마트에서 주말알바를 한 고등학생입니다.

처음에 면접보러 가셨을때 최저시급으로 얘기가 되었고 첫달에 수습기간때문에 돈이 조금 적게 나올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말씀해주시지 않았음 ...)그리고 원천징수 ? 3.3%를 땐다고 하셨고, 그주 주말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사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뒤로 말씀을 안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각 10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지만 가끔 전화와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평일에도 일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일을 할꺼면 그만두라고 제게 얘기했고

다닌지 5-6주 정도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아봤는데 계산했던것과는 돈이 적게 들어와서 말씀드려보니

주말알바는 주휴수당이 없고, ojt교육?이 적용되어있어서 원래 급여의 80%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바하는 분들께 물어보니 주말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고 ojt교육은 수습기간 같은건데 마트알바는 단순노무업?에 해당된다고 수습기간이여도 급여의 100%가 나오는게 맞다고 말하는데 도저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

사장님이 따질거 있으면 가게와서 따지라고 하시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면 잔뜩 혼나고만 올거 같아서 여기 올려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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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별도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업무내용은 모르겠지만 단순노무직종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순노무직인지와 별개로 수습기간 중 임금은 반드시 당사자가 합의러 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말에 10시간씩 2일 동안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주말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매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