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한달정도 소형마트에서 주말알바를 한 고등학생입니다.
처음에 면접보러 가셨을때 최저시급으로 얘기가 되었고 첫달에 수습기간때문에 돈이 조금 적게 나올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말씀해주시지 않았음 ...)그리고 원천징수 ? 3.3%를 땐다고 하셨고, 그주 주말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사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뒤로 말씀을 안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각 10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지만 가끔 전화와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평일에도 일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일을 할꺼면 그만두라고 제게 얘기했고
다닌지 5-6주 정도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아봤는데 계산했던것과는 돈이 적게 들어와서 말씀드려보니
주말알바는 주휴수당이 없고, ojt교육?이 적용되어있어서 원래 급여의 80%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바하는 분들께 물어보니 주말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고 ojt교육은 수습기간 같은건데 마트알바는 단순노무업?에 해당된다고 수습기간이여도 급여의 100%가 나오는게 맞다고 말하는데 도저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
사장님이 따질거 있으면 가게와서 따지라고 하시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면 잔뜩 혼나고만 올거 같아서 여기 올려봅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별도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업무내용은 모르겠지만 단순노무직종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순노무직인지와 별개로 수습기간 중 임금은 반드시 당사자가 합의러 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말에 10시간씩 2일 동안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주말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매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