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늠름한말287
늠름한말287
23.11.08

아르바이트 이럴 경우엔 신고할 수 있나요?

알바 면접본 날부터 계약서 쓰고 일했습니다

평일 알바인데 주말부터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일했습니다 (다만 주말 이틀 수당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는 점장이나 매니저가 아닌 같은 알바분이 해주셨고

그마저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업무에 대해 몰라서 실수를 하기도 했는데,

실수에서 발생한 비용을 전부 제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인할 때 명시한 금액이 아닌 수습기간이라서 최저를 받았고

휴게시간 1시간이 있어서 8시간 일하지만 실제 금액은 7시간을 받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휴게시간은 물론, 퇴근 후에도 더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타임 근무자께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에 관해 점장이나 매니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또한 전 타임 근무자가 한 실수도 제가 근무 중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났지만 일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바 그만두기 최소 3주 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그 전에 통보 후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를 하였구요

이럴 경우엔 제가 그만둬도 지금까지 일한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제가 그만두지 않더라도, 그만두는 것과 관계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 신고를 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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