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순수한지어새29
순수한지어새29
22.02.09

코로나확진자에 대한 무급휴가 강요

현 법령 상으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사측은 유급휴가처리 후 국가에 지원 신청 혹은 무급휴가 처리 후 근로자가 국가에 생활지원금 신청 두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생활지원금 신청 시 유급휴가 처리시의 임금에 비해 절반 수준을 받게 되어 사실상 임금 삭감과 같은 상황을 맡게 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유급휴가 처리가 불가능한것이냐 라고 물었을때 사측에서는 물류센터 직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급 적용이 불가하다는데요. 이유는 물류센터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격리 시 재택근무가 불가한 직무라 70%의 휴업수당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생시킨 확진자만 유급으로 100%처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류센터와 본사 직원간 다른 규칙을 가져가면 안되는건지 문의했으나 휴가와 관련해 직무간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없기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유급휴가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