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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지어새29
순수한지어새2922.02.09

코로나확진자에 대한 무급휴가 강요

현 법령 상으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사측은 유급휴가처리 후 국가에 지원 신청 혹은 무급휴가 처리 후 근로자가 국가에 생활지원금 신청 두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생활지원금 신청 시 유급휴가 처리시의 임금에 비해 절반 수준을 받게 되어 사실상 임금 삭감과 같은 상황을 맡게 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유급휴가 처리가 불가능한것이냐 라고 물었을때 사측에서는 물류센터 직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급 적용이 불가하다는데요. 이유는 물류센터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격리 시 재택근무가 불가한 직무라 70%의 휴업수당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생시킨 확진자만 유급으로 100%처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류센터와 본사 직원간 다른 규칙을 가져가면 안되는건지 문의했으나 휴가와 관련해 직무간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없기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유급휴가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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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재량이 있는 부분이라, 회사를 다시 한번 설득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내 규정상 병가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현재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가 없으면 무급휴가로 처리하시고,

    이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해도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코로나 확진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