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전환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06.06 최초 입사하여 현재까지 시급제 근무중입니다.
2020.06.06~2021.11.30 근로계약 체결 후 2021.12.31근로계약을 재 작성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12/1~12/30 근무를 안하였으나 4대보험 상실신고는 안하고 12/31일 부터 근무를 다시시작을하였는데,
이경우 근무의연속으로 2022.06.06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이지만 정규직이랑 동일한 복리후생을 받을수있는지,
정규직=연봉제 / 무기계약직 = 시급제로 운영이 되어도 문제가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