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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양이60
올곧은고양이6023.07.09

실업급여신청전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3년반정도 근무후 실업급여를받기위해 1달간 일을하였습니다.6/10-7/9일까지요 하지만 이직확인서요청을 했는데 8/10일에 나온다해서 고용센터에는 8/14일쯤 넘어간다네요. 그래서 이직확인서 받기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려하는데 해도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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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귀 근로자가 실업이 아닌 취업 상태로 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이전까지는 다른 직장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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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잠깐 알바를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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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 종료 후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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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간다면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가급적 기다리셨다가 이직확인서 제출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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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날부터 10일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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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 작성하는데 한달씩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한달 이상 상용근로자로 일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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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4대보험 관계가 새로 발생하여 현재 실업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업급여 인정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으시킄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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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면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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