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9월22일터 일했는데 3월21일까지 일하고 나가래요
권고사직으로 해준다는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조건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0일도 충족해야 하므로
위 재직기간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에 다른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근무기간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직장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 일수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합산할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2025.9.22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6.4.21까지 7개월 정도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니 동의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2026.4.21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퇴직)이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