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게되면 회사에게 불이익 갈까요?

9개월간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으로 인해 2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법적으론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하지만

주 70시간 야근한 달이 허다하고, 일찍퇴근한 날이 손에 꼽힙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이지만

근무시간 초과로인한 퇴사는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퇴근 시에는 택시 타고 이동해서 택시 기록은 남아있고, 출퇴근 기록, 연장근무 수당 기록, 52시간 초과분 따로 모아서 작성 후 서명한 기록 등

제출할 증적들은 다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퇴사가 원인이라고 신청할 경우는

다니던 회사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나, 초과근무로인한 신고가 들어가서 확인 절차가 있다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왜냐면 회사가 4.5일제 시행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고

출퇴근 기록 자체도 52시간 넘기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쪽에 확인 절차가 있거나 그게 안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조사를 요구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본 것 같습니다

이직을 하고 퇴직한게 아니어서

실업급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지인이 연관되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회사에서 신고하므로 알수밖에 없습니다.

    2.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며 노동청의 감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 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