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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퓨마181
똑똑한퓨마18123.08.30

1년계약직근로자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제가1년계약식 하면서 근무합니다,기존근로자는1년계약끝나면서퇴직금받습니다~그리고 또 다른 업체와1년계약하고 계속 그런식고용형태인데요.제가6월달에입사했고 현재 퇴직연금가입상태입니다.lp계좌에 2달치퇴직금납부된상태이구요.만약 계약종료일12월달에 퇴직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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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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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6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irp에 납부된 금액은 다시 회사로 반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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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6월에 입사해서 12월에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1년이 안된 것이니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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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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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라도 1년이상 재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퇴직연금은 다시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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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1년 근로계약이 끝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만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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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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