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륜녀에게 맡긴돈 불법원인급여인가요?
불륜사실을 배우자가 알게된후 불륜녀에게 3500만원을 맡기며 상간녀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비용 및 위자료 면목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불륜녀에게 다시 받고 싶은데 3500만원이 불법원인급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의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으나 상간녀 소송을 대비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과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그 원인이 불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대여금일 뿐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는 아니고 전액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